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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대상과 방법, 지급금액금융/경제 2022. 6. 3. 22:13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이 다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절차도 시작됩니다.
다수사업체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으신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신청마감은 7월 29일까지 2개월이며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지급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며 1개 사업체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수령하실 수 있답니다.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 모두를 지급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작년(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그후 12월 31일 기준 영업하면서 매출액이 줄어든 소성공인, 소기업, 중기업(연 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이러한 기준에 부합해야되므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지난해(2021년), 2020년 대비 지난해(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놓고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준기간과 비교기간 설정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폐업일도 작년 12월 31일 영업일이 기준이라 그 이전에 폐업했다면 손실보전 지급대상에서 탈락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동대표 사업체는 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는 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경우 설립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진행되며 필요증빙 서류는 누리집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2021.06.06 - [금융/경제] -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인센티브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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