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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평균 46만원 15일 지급 시기 및 수령 방법금융/경제 2021. 6. 13. 15:45
이달 15일부터 2020년 하반기분 근려장려금을 신청했던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평균 지금액인 46만원이 통장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지급하는 가구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1인 가구인 단독가구인데요. 총 72만 가구(총 지급금액 : 2,819억)가 지급됩니다. 그 다음은 홑벌이 가구 38만 가구(예상 지급금액: 2,108억) 와 맞벌이 가구 4만 가구(예상 지급급액: 281억)이 배정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46만원이고 단독 가구의 비중이 63%, 홑벌이는 33%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유형을 살펴보면 일용근로가구의 비율이 59%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자는 나머지 40%를 이루고 있답니다.
아쉬운 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근로기간이 줄어들거나 실직 때문에 근무하지 못해서 기존 금액보다 훨씬 적거나 전혀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15만원에서 52만5천원, 홑벌이는 15만원에서 91만원, 맞벌이는 1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금액 단독가구 150,000원~525,000원 홑벌이 가구 150,000원~910,000원 맞벌이 가구 150,000원~1,050,000원
2020년 귀속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수령방법
기존 법정 기한보다 15일 좀 더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급일이 30일이었지만, 앞당겨져서 15일로 바뀌었거든요. 저소득층 가구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귀속 지급이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 신청인 계좌로 평균 49만원이 지급되며 입금계좌 대신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분증 확인과 함께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조회해보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심사결과를 문의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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