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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만기조건 알아보기!금융/경제 2021. 6. 16. 05:28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을 정기적으로 모은다고 해도 시드머니를 모으기는 쉽지가 않은 현실인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뜻?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면서 정규직 일자리 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종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체가 되서 운영되는 정부 정책적 혜택입니다. 공제금을 2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기시 1,2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비교개념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우수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해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5년간 장기재직하면서 일정금액을 공동납입한 다음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모두를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대상 청년의 나이에 대한 조건은 만 15세(18세 미만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친권자 동의와 가족관계기록사항 요구)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최초 가입 또는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채용일 기준 5인 이하 연매출 3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재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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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규직은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아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해당 기업의 조건
청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 매출 3천억원(3년 평균 매출액 기준) 미만의 5인 이상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어야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요건인 5인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신청방법과 납입금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심사와 승인 후 만가까지 납입해야합니다.
만기의 목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월 12만 5천원씩 2년간(24개월) 꼬박꼬박 납입하면 총 300만원이 납입됩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600만원과 기업기여금 300만원이 합산되면서 총 1,200만원의 수혜 대상자가 됩니다. 가입자는 총 300만원만 내고 나머지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만기금 신청과 지급절차
대상 청년의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모두가 납입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만 만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신청일을 제외하고 접수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내에 만기금을 신청인(청년)의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유의사항 - 중도해지나 중도금
이직이나 기타 사유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데요. 가입과 동일하게 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지가 가능하답니다.
취소도 가능하며 대신 청년과 기업의 해지 사유가 같아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1개월 내에는 취소하더라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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