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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코로나 백신 속보 2022. 6. 7. 10:52
자영업자와 소성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이 순조롭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이달 6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도적 취지2022년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중 1조 7,36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특고)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000명
신청절차 1~5차 특고 프리랜서로서 긴급고용안정지지원금인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신 지난달(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신청자만 가능하고요.
지원규모
처음 정부안은 1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나 200만원으로 확대됐는데요.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도 마찬가지 200만원으로 결정됐고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 안정자금 지급액이 3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수혜자들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버스기사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6월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7월
신청방법 (기수급+신규 모두 200만원 지원)
★1~5차 지원금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온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시거나 주민등록번호 인증 오류로 홈페이지에 본인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이달(6월) 13~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기존 특고 프리랜서는 과거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되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신규신청★작년(2021년) 10월~11월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요건을 요구합니다. 연소득(2020년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교대상 기간은 작년(2022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형광펜등으로 표시하여 첨부하는게 좋은데요. 용역계산서 등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입금내역 전체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인 경우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과 심사를 거쳐서 8월경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을 증빙하지 못했던 제도권밖 근로자(예 : 봉제 노동자)는 5차례 제공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조사해서 다각도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지난달 12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3월 13일부터 지난달 12일 내에 근무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급받는게 가능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과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없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되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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