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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기초수급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시기
    금융/경제 2020. 12. 27. 21:20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1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까지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여기에 택시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고 2차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종사자를 포함한 돌봄가구까지 선별해서 지원한게 3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대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훨씬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기존처럼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지원하며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것 같아요. 

     

    여기서 3차 지원금대상업종을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이번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영업제한업종은 전국의 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독서실 등이 있어요. 

    집합금지대상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과 유흥시설 5종류, 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실과 학원 등이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은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본인의 매출이 감소하면 100만원

    둘째, 영업제한은 150만원

    셋째, 영업금지는 200만원


    임대료 지원대상은 자가여부나 임차인지, 매출의 규모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서 임대료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고 해요. 



    • 재난지원금 지금시기

    설 연휴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확정되면 수일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문자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긴급한 만큼 별도의 증빙소류 없이 제한업종이나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사업자번호와 입금계좌만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신 일반업종은 매출증빙서류를 확인해서 감소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만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또한, 지난번 프리랜서 추가 지원금도 홈페이지에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추석때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이번대상에서 제외된것 같네요. 


    처음 소상공인 위주로 3조를 편성했는데 피해가 늘어나면서 임대료 직접지원과 특수 고용취약계층에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5조를 웃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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